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적은 소득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소득 요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고 해요.
총소득금액은 단독일 경우 2천만원, 홑벌이의 경우 3천만원, 맞벌이의 경우에는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은 결혼을 했을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근로(총급여액)+②사업소득+③종교인소득+④이자ㆍ배당ㆍ연금+⑤기타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재산 요건은 2020년 6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합계 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본인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신청대행을 요청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ARS
- 1544-9944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2.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을 다운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3.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위의 링크에서 확인해보니 저는 작년에 직장을 다녀서 소득이 잡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네요.
위에서 본인의 소득 등 신청요건을 적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도 확인해볼 수 있네요.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결정을 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하네요.
정기 지급은 9월말까지(급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정보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상추 가격 폭등 이유는 10월 한파 때문? 이제는 금파 아닌 금상추 (0) | 2021.10.24 |
---|---|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주 정리 :: 가격, 게임체인저 뜻 위드코로나 (5) | 2021.10.03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최저시급 월급 및 주휴수당 알아보기 (6) | 2021.07.14 |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알아보기 (6) | 2021.07.03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허위 제출 신고하기 (0) | 2021.05.08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통역안내사 전망 (0) | 2021.03.10 |
새벽배송 규제 법안 통과될까 (0) | 2021.02.04 |
2021 연봉 기본급 인상률 계산하는 법 (0) | 2021.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