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2022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열띤 공방을 벌인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얼마나 올랐나?
2021년 최저임금 시급 : 8,720원
2021년 최저임금 월급 : 1,822,480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월급 : 1,914,440원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440원 인상되었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는 경우 약 191만 원으로 올해보다 약 9만 원(91,960원)이 오른 셈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2022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 측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초월한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노동계 측은 이 수준으로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11,003원으로 만 원이 넘기 때문에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받게 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만들어진 제도를 뜻합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시급 알아보기
2018년 - 7,530원
2019년 - 8,350원
2020년 - 8,590원
2021년 - 8,720원
2022년 - 9,160원
2020년의 경우 전세계에 경제적 위기를 안겨다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IMF 직후의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도 낮은 수준인 1.5%가 인상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심각한 상황이지만 5.1%의 인상률로 작년보다 높은 이유는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최저임금 협상이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만 아니었다면 경제가 지금처럼 힘들지 않을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듭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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