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연차 지급기준
2. 연차 미소진 시
3.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지급기준
처음 입사하신 사회초년생이시라면 연차의 개념에 대해서 다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우선 연차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근무한지 1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간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15개의 연차 지급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되었다면 연차를 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의 경우, 한 달 만근 시에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일수
연차일수는 근무한 연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3년차가 되면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한 지 3년차가 되면 연차일수가 16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1개씩 추가되니 입사 5년차에는 17일의 연차일수가, 입사 7년차에는 18일의 연차일수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연차가 늘어나게 되고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연차 미소진 시
만약 15개의 연차를 1년 내에 다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어진 연차를 1년 동안 쓰지 못할 때에는 자동소멸이 되는데 이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고 미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다닌 첫 직장에서는 연차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연차가 많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빨리 연차를 쓰라고 엄청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연차수당이 있는 회사는 연차를 미소진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이 은근 쏠쏠하기 때문에 굳이 휴가기간 빼고 연차를 쓰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첫 직장을 퇴사할 때 거의 1년치의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엄청 쏠쏠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ㄴ디ㅏ.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이란 회사 일급을 의미하는데 만약 5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본인의 회사 일급에 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에 관한 글을 정리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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