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스케줄근무에 관한 글을 쓰면서 대체휴무 관련한 내용을 적은 적이 있다.
관련 글 보기: [스케줄근무의 모든 것] 특징, 장단점, 쉬는 날 등등
작년 2020년 우리 회사의 경우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는 주말, 법정 공휴일 모두 출근을 해야했다. 사실 이런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무자 전원에게 한 달에 한 번 대체휴무를 주는 제도로 대신했다. 달마다 1개씩 주었으니 총 12일 휴일을 준 셈이다. 그러나 작년에는 빨간 날이 대체휴무 12일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직장인보다 쉬는 날이 더 적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공지가 내려왔다.
올해 2021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회사 대체휴일제도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소식이었다.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법정공휴일 제도
올해부터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노동자도 빨간날에 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공서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공휴일을 지정했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결정되고 있었다.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의 유급 휴일을 민간 기업까지 적용했다. 작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된다. 이는 2022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력상의 빨간날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빨간 날 중 일요일은 유급 휴일에서 제외했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15개(신정, 명절 6일, 국경일 중 4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이며 공직선거일이나 대체공휴일(명절이 일요일에 겹친 경우 혹은 어린이날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친 경우 발생)도 추가로 포함된다.
예컨대 그동안 공휴일이 유급 휴일에 해당되지 않았고, 상시 노동자가 30인 이상이고, 휴일에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올해부터는 빨간날에 일한 경우(일요일은 제외), 휴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 공휴일에 일했다면 8시간까지는 150%의 가산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200%의 가산 임금이 지급된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사전에 서면 합의하면 본래 근무일 중 하루를 휴일로 대체하게 되며 가산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해 24시간 이전에 고지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온전한 휴일을 보장하려면 휴일 대체 등의 방식이 아닌 교대 인력 충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기사 원문 :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공휴일) 확대]
맨 밑의 문단을 보면 공휴일이 유급 휴일에 해당되지 않고, 상시 노동자가 30인 이상이고, 휴일에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2021년부터 빨간날에 일하는 경우(일요일 제외) 휴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재작년만 하더라도 근무 수당도 없이 빨간 날에 근무를 해야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대체휴무제도도 작년이 되어서야 바뀌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법정공휴일의 갯수에 맞추어서 그와 똑같은 휴무날을 주게끔 또 다시 바뀌었다. 다시말해 연간 공휴일의 수에 맞춰서 대체휴일을 주는 것으로 말이다. 작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것이 30인 이상으로 바뀌면서 우리 회사도 포함되게 되었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2022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제도가 다 적용되는 셈이다.
[2020년]
1.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대체휴일 - 12개
2. 설날, 추석 당일 - 2개
∴14개
[2021년]
1. 대체휴일 -15개 (추석, 설날 당일 포함)
∴15개
대체휴일만 따지면 12개에서 15개로 늘은 셈이지만 작년에는 설날과 추석 당일 휴일을 따로 줬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밖에 늘지 않은셈이다. 그러나 이전처럼 스케줄 근무로 인해 남들보다 더 일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그나마 개선되긴 하였다. 나는 작년에 입사해서 대체휴무 월 1일 지급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라떼썰)나 때는 대체휴무가 뭔지도 몰랐다며 지금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난다;; 작년에 수당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하는게 억울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더 올해부터는 대체공휴일을 법정공휴일의 수와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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