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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미신고시 불이익과 환급금 등 알아보기

by jeaniel 2021. 1. 6.

오늘의 주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이다. 

 

회사에 재직 중일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니 종합소득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블로그를 시작한 후 블로그 수익이 생기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되었다. 최근 뉴스를 보니 부캐를 만든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들 또한 늘어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종합 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늘었지만 미신고를 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내용이었다. 미신고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했다. 조세회피의 목적부터 신고 방법을 몰라서, 신고 방법이 복잡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다음 3가지이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해야하나?

2. 미신고시 받는 불이익은?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종합해 다음 해 5월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1원의 수입일지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수입이 소액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이 없는 것뿐이지 신고대상이 맞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소득이 얼마 없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액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자.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금전적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쿠팡파트너스같은 경우 3.3%의 원천징수세를 제하고 수익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시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3.3%의 원천징수를 거쳐 소득을 얻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문(바로가기링크)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미수령 환급금은 1434억 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세로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소득세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구글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고액 유튜버들의 탈세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유튜버들이 탈세를 하기 쉬웠던 이유는 바로 구글 애드센스 때문이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국내가 아닌 해외플랫폼이라는 점과 본인확인절차가 쉬워서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거나 송금 쪼개기를 하여 수익을 받기 때문에 탈세를 하기가 쉬웠다. 다시 말해, 자진신고를 하기전까지는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얻는 수입이 노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자 국세청은 앞으로 이러한 고소득 1인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하여 조세회피를 한 것이 들어난 경웅 엄중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송금 쪼개기, 차명계좌 사용처럼 편법을 사용하여 탈세를 하다가 들키는 것보다 자진신고하여 발 뻗고 맘편히 지내는 게 낫다! 결론은 세금은 국민이 마땅히 내야하는 의무인만큼 성실하게 납부하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없이 126 또는 홈택스 민원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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