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1년 새해가 얼마남지 않았다.
너나할것없이 모두에게 참 힘든 한 해였다. 첫 직장을 얻고 사회인이 되었다는 기대감에 부푼 것도 잠시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여행 한 번 못 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생활도 제대로 못했다. 이번 여름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임금제도이다.우리나라에서는 1953년ㅐ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제가 모든 사업과 사업자에 적용하게 된 건 2000년이후 부터라고 한다.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전만해도 최저시급을 안 주는 사업장이 정말 수두룩빽빽이었다. 특히 독서실과 편의점같은 경우 일이 편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는 것을 합리화시키며 최저시급 미만으로 주는 곳들이 많았다. 누가보면 최저시급이 정말 많이 최고시급인 줄 알겠다.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시급 미만으로 주는 곳을 은근히 많이 봤는데 요즘도 그런 곳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다.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믿고싶다.
2021년 나의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원래 대선공약대로라면 올해 혹은 내년이면 최저시급이 만원으로 올라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해당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만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2.1%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여러가지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결국 1.5% 인상된 금액으로 2021년 최저임금이 산정되었다. 이는 역대 최저 인상률로 IMF 외환위기 직후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2021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2020년
시급: 8,590원
월급: 1,795,310원
최저시급은 올해와 비교해서 130원 오른 셈이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1,822,480원을 받게 된다. 올해와 비교하였을 때 최저월급이 올해 대비 27,170원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의 월급으로 서울살이를 하기란 참 힘들다. 구직사이트를 보면 인턴 모집할 때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주는 회사들이 정말 많다. 서울에 올라와 홀로 자취하면서 월세 내랴, 교통비 내랴하다보면 정말 게눈감추듯이 월급이 순삭되어버린다.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경우에는 본가가 서울에 있거나 최소한 수도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른다. 서울의 물가를 생각했을 때 캥거루족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과연 최저임금 만원의 시대는 언제 올 것이냐. 아마 코로나 이후 경제를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부터 존버의 나라였으니 하루빨리 경제를 회복할 것이라 믿으며 글을 마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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