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한 외국의 사례를 접하면서 백신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달 말부터 코로나 백신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국내에 도입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접종 후 부작용 증상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예방접종보상제에 관한 기사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접종대책을 준비하는 동시에 백신 부작용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책으로는 일반 보험이 아니라, 국가보상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백신 부작용 대책의 핵심은 기존 '국가보상제도'의 활용입니다.정부 관계자는 SBS 기자에게 "1995년부터 운영돼 온 기존 제도를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국가보상제도'는 백신을 맞은 뒤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질병관리청장의 결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보상용 '보험'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백신과 달리, 1년 안에 속성 제작된 터라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백신 제조사들이 모든 국가에 부작용에 대한 면책조항을 요구한 것도 정부의 선택지를 좁혔습니다. 관건은 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연구 자체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해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부작용 보상안을 포함한 예방접종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국가보상제도
백신을 맞은 뒤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질병관리청장의 결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이 일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바로 일반적인 백신과의 차이점때문입니다. 사실 백신의 경우, 백신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바이러스에 맞춰 백신을 만들어도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백신을 만드는 과정부터 효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코로나백신의 경우 기존 백신과 달리 속성으로 제작된지라 보험가입이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아직 진행형이라고 하니 백신접종과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예방접종 종압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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