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오후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장, 발레학원 등 일부 체육시설은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였지만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의 운영은 금지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운동시설에 속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운영을 금지하면서 필라테스와 헬스장 사업자 연맹이 생존권 보장 및 대책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체육시설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내체육 시설에 대한 방역기준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1월 8일부터 아동˙학생 교습에 한해 모든 실내체육시설을 9인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과 필라테스도 다시 운영이 허용되었는데요. 다만 이용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제한된다는 점, 교습목적으로만 한정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제한적 운영이 허용되었던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면서 이용대상이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문기사 보기: news.kbs.co.kr/news/view.do?ncd=508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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