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월 17일까지 수도권 2.5단계 연장
오늘 오전 11시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적용 중인 현재 방역체제를 2주동안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월 17일까지 적용되며 기존의 방역수칙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 있기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한 달 동안 코로나19 감소세로 전환시켜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것이라고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10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3단계로 격상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결국 예상한대로 3단계 격상은 없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일 때 가능한데 사실상 코로나 3단계 기준에 충족하지만 3단계 격상이 이루어진다면 발생할 경제적 충격 때문에 2.5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기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정부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집합이나 모임활동을 말합니다. 돌잔치, 회식, 식당 식사, 동호회, 야유회, 계모임, 집들이 등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5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제외되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금지 방칙을 지키기 위하여 식당에서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예약을 받고 있으며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됩니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를 시행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 호텔 3분의 2 예약 제한, 겨울 스포츠시설 제한 운영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워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파티, 연말연시 행사, 파티룸은 금지됩니다. 스키장의 경우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전국의 스키장 등 동계 스포츠시설의 운영이 허용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 오락실과 같은 부대시설은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음식 취식 또한 금지됩니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역시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됩니다. 스크린골프장에서 취식 행위를 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나와 이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조치입니다.
˙종교시설 및 기타 운영 사항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백화점·대형 마트의 경우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됩니다. 또한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휴식공간 또한 이용이 금지됩니다.
˙ 학원· 교습소 운영 제한 일부 완화
학원·교습소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습니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한 후 동시간 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합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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