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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생활정보

2023 최저임금 월급 연봉 급여인상률 계산 시급 9620원

by jeaniel 2022. 7. 8.
2023년 급여 인상률: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올해 대비 5%가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월급이 약 191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급이 약 201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연봉, 급여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의 경우 공무직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월급이 올랐었는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내년의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상률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받는 월급이 세후 기준 23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월급은 230만원이고 연봉은 2760만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므로 내년은 올해 대비 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 인상률이 5%라고 가정하고 내년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연봉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연봉에서 곱하기 1.05를 해주면 그 금액이 바로 내년도 연봉입니다. 

 

올해 연봉(2760만 원) X 1.05 = 2898만원

올해 월급(230만 원) X 1.05 = 241.5만 원

 

 

 

 

 

 

 

그러면 2023년에는 연봉이 2898만원이고 월급이 약 241만원이 됩니다. 얼마만큼의 금액이 올랐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곱하기 0.05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계산법을 통해 올해 대비 작년의 연봉과 급여가 각각 144.9만원과 11.5만원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월급: 230만원, 연봉: 2760만원 

2023년 
월급: 약 241만원, 연봉: 2898만원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을 경우 2023년 월급은 201만원이 되는데요. 세전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등을 내고나면 실수령액이 179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이 결코 많은 금액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이상 2023년도 최저임금과 급여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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