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부 내역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 급여의 0.009%를 반영하여 고용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지원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납부내역을 어디서 조회할 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료 납부한 금액 보는법
- 급여명세서와 다른 경우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확인하는 법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링크)에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먼저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홈화면에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 조회 서비스가 보이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박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에서는 매월 고용보험료를 얼마 납입하였는지 납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월을 선택하시면 월평균보수 기준으로 사업자가 내는 부담분과 근로자가 내는 부담분을 구분하여 합계 금액이 표시되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보험년월을 작년으로 선택했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고용보험료 납입금액과 함께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고용보험료 보수월액에서 곱하기 0.009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부과정보에서 산재/고용을 택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료를 보시려면 고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평균 보수에 따른 근로자 보험료와 사업주 조험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급여명세서와 다른 경우
고용보험료 월 납부액이 변동이 되었다면 이는 회사가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하거나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회사가 잘못 신고하여 실제로 빠져나간 고용보험료와 급여명세서 공제내역 고용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회사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원리
-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신고
-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함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 예)월 급여액이 200만원인 경우
- 근로자 부담금: 200만원 x 0.009 = 18,000원, 사업주 부담금: 200만원 x 0.009 = 18,000원
(연관글: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조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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