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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금융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납부 조회하는 법

by jeaniel 2024. 1. 19.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부 내역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 급여의 0.009%를 반영하여 고용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지원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납부내역을 어디서 조회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납부 조회 방법 포스팅 썸네일

  1. 고용보험료 납부한 금액 보는법 
  2. 급여명세서와 다른 경우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확인하는 법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링크)에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먼저 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다.

 

로그인을 하시면 홈화면에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 조회 서비스가 보이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박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에서는 매월 고용보험료를 얼마 납입하였는지 납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월을 선택하시면 월평균보수 기준으로 사업자가 내는 부담분과 근로자가 내는 부담분을 구분하여 합계 금액이 표시되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보험년월을 작년으로 선택했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고용보험료 납입금액과 함께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고용보험료 보수월액에서 곱하기 0.009를 하시면 됩니다. 

 

보수월액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산정된다.

 

근로자부과정보에서 산재/고용을 택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료를 보시려면 고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평균 보수에 따른 근로자 보험료와 사업주 조험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급여명세서와 다른 경우

 

고용보험료 월 납부액이 변동이 되었다면 이는 회사가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하거나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회사가 잘못 신고하여 실제로 빠져나간 고용보험료와 급여명세서 공제내역 고용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회사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실제 고용보험료가 다른 경우에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산정 원리 

  1.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신고 
  2.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함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1. 예)월 급여액이 200만원인 경우 
  2. 근로자 부담금: 200만원 x 0.009 = 18,000원, 사업주 부담금: 200만원 x 0.009 = 18,000원 

 

(연관글: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조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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