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dc형이 무엇인지, 계산방법, 중도인출,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확정기여형이 바로 DC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즉 만약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임금인상률이 4%라고 했을 때 5년 차에는 임금이 351만 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은 351만 원 x 5년 (근속년수) 를 하여 1,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c형과 db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의 주체가 회사인지 아니면 근로자 본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인 DB의 경우는 회사가 투자를 하지만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근로자가 투자를 하기 떄문에 근로자 본인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즉 수익을 내는 것도 수익을 잃는 것도 근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즉,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투자를 잘못하여 원금 손실이 난다고 해도 본인이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므로 회사에게 책임을 물 수 없게 됩니다.
퇴직 시에는 급여 지급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퇴직연금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는 IRP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퇴직금의 경우에는 IRP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기서 IRP를 유지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받았는데 바로 해지하여 인출하였습니다.
퇴직 시 irp 연금 계좌 해지하는 방법을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IRP 계좌로 이전이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을 해서 급여를 받을 경우가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직 시 irp 계좌로 옮겨진 후 이를 인출하고 싶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DC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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