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수월액이란 쉽게 말해 한 달 동안 본인이 받는 월급을 말합니다. 보수월액에 따라 직장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보수월액을 조회하여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보수월액 확인하는 방법
- 보수월액 변경 및 정정신고 하는 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조회하기
이전 포스팅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방법을 작성하면서 보수월액 조회하는 법을 알려드린 적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보수월액을 신고하여 이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매달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월액을 알고싶다면 회사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보수월액이 얼마로 산정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수월액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보수월액 조회하는 법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보수월액과 산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보험료를 조회했다가 회사에서 작년 급여와 동일하게 보수월액을 산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니 보수월액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수월액 변경, 정정신고하는 법
제가 문의를 해본 결과 보수월액을 근로자가 변경할 수 없고 사업장에서 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보수월액을 실제 보수와 다르게 산정하게 되면 매달 내는 건보료도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x보험료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수월액이 잘못 등록되면 반드시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사업장의 급여 담당자에게 보수월액을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수월액이 잘못 신고되는 케이스가 흔치는 않지만 본인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반드시 보수월액을 조회해 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정정신고가 반영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조회하여 제대로 보수월액이 변경되었는 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객센터 전화번호인 1577-1000으로 연락하셔서 유선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조회하는 법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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