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인데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 매달 받는 소득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는데 이 금액을 건보료 납부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그럼 지금부터 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 및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에 상단에 있는 민원여기요를 클릭합니다.
민원여기요 아래에 있는 개인민원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증명서 발급 및 확인에 있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합니다.
각각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다시 나누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조회를 할 때는 당해 연도의 보험료 납부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발급용도와 발행신청년월, 세부보험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르면 조회결과에서 납부내역서를 출력 및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을 누르면 PDF 파일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는데 자신의 생년월일 앞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한꺼번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설정하여 1월부터 현재까지 얼마를 납부했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매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이 실제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다르다면 평균보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액은 자신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평균보수가 얼마로 되어있는지 꼭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산정된 평균보수(=월급)가 얼마인지 직접 조회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평균보수와 산정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하기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조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클릭하기
- 개인민원에서 본인인증하기
- 보험료 조회에서 직장보험료 조회 선택하기
이 방법을 통해 더 정확하게 내 평균보수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를 보시면 고지년월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보험료가 산정된답니다.
건강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월급)에 x 0.03545를 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0.1281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보수월액이 3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내게 되는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3,000,000 x 0.03545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106,350 x 0.1281 = 13623원
만약 급여명세와 실제 납부 보험료가 다른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와 다른 경우라면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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