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민연금을 수령나이가 아니라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몇 살부터인지, 조건, 신청방법 등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 조건
- 조기노령연금 신청하는 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많은 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0세부터입니다.
그러나 조기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일찍 받을 수 있어 만 5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조기노령연금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출처링크)
위의 사례와 같이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 수령나이 전까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받게되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까요?
조기노령연금은 일반적인 노령연금액보다는 일정 수준 감액되어 지급되는데 1년 6%, 월 0.5%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하고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만 60세)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대면으로 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 로그인을 하신 후 개인민원에서 [신고/신청]을 다시 클릭해줍니다.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목록 아래에 보시면 연금/일시금 청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노령연금 청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글 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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