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바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pdf로 저장하는 방법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로그인하기>민원여기요
상단을 보시면 민원여기요가 있습니다. 누르신 후 개인민원을 클릭해 주세요.
개인민원에서 왼쪽 카테고리를 보시면 두 번째에 증명서 발급/확인이 있습니다.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자격득실확인서
pdf 저장하는 방법
다음은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출력 및 pdf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자격득실내역에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 혹은 재직한 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프린트 발급이 있습니다. 파일은 암호가 걸려있는데 본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pdf로 저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인쇄대상에서 연결된 프린터 말고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파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번외로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곱하기 건강보험료율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명세서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와 실제 납부된 보험료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이유를 물어봐야 합니다.
(연관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는 회사에서 신고한 평균보수월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받은 급여와 차이가 있을 경우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공제액과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회사에 보수월액 정정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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