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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생활정보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충전소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총정리

by jeaniel 2022. 9. 12.

 

요즘은 어딜 가든 전기차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몰고 있는 차가 있긴 하지만 오래되다 보니 내년 즈음에 전기차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차 충전 구역/전용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할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 주차구역 방해행위 시 부과되는 과태료 

 

 

요즘은 어딜가든 주차 구획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구역이었는지 모르고 두었을 수도 있겠지만 주차할 자리가 없을 때 두는 경우도 있곤 하죠. 하지만 일반차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엄연히 금지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이러한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를 소유한 차주간에 배터리 충전 트러블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배터리 충전을 완료하였음에도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다른 전기차 차주가 충전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급속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서 1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를 하는 행위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완속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은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단,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해당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전기차 충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의성을 가지고 전기차 충전시설 혹은 구획선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모두 지킬 건 지키면서 사는 매너있는 운전자가 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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