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퇴사한 후기를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는데 최근들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전 포스팅: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후기
저도 당시에 정말 매일 매일이 지옥이고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요. 게다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 지도 모르고 회사에서도 처음에 묵인하는 분위기라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했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 법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에 알릴 것
둘째,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것
만약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신고를 했음에도 묵인하는 분위기이거나,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를 이미 했어도 퇴사 후 최대 3년 안으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 대신 이미 회사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현직자가 아니다보니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노동부가 직접 조사에 들어가게 돼요. (=저의 케이스)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할 경우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하거나 혹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접수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홈페이지로 신고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야했습니다. 정말 괴로운 경험이었는데 그때 저를 괴롭혔던 상사와 삼자대면까지도 했었습니다.
일단 신고하기 전에 1350에 전화해서 먼저 절차를 듣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350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 및 기간
저같은 경우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에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녹취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웃픈 후일담이긴한데 제가 먼저 신고를 하고나서 추가적으로 두 명이 더 그 분을 신고하셨더라고요.
일단 가장 좋은 증거는 바로 문자와 녹음입니다. 제가 어떤 문자와 녹음을 증거로 모았는지 이전 포스팅에서 세세하게 정리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고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내괴롭힘 판결이 나기까지 3개월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종결 후기
3개월의 긴 여정 끝에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판결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회사이름과 개인정보가 있어서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장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중 직위 및 관계의 우위,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인정되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라고 불인정을 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 귀하의 진정 내용에 대해 (회사명)에서 우리 청의 개선지도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이에 피진정인에 대해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상호존중하는 직장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추가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처리결과문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사이다가 아니지만 현직 동료에게 들은 후일담(?)은 굉장히 사이다였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억울한 일을 그냥 참거나 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첫 회사라 퇴사하기까지 고민도 너무 많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고 퇴사 후에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지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회사에 계속 다녔다면 못해봤을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상 저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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