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미납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 주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는 미납 시 가산금이 붙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과태료 조회를 진행해 주세요!
첫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들어가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조회를 클릭한 후, 과태료 > 미납 과태료 순으로 들어갑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본인인증을 통해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내역 조회 시, 과태료 종류(과속, 주차위반 등)와 부과일, 미납 금액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만약 과태료가 본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과된 것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미납과태료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볼 수 있는 미납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나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말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해 보겠습니다.
미납 과태료 납부 방법
이제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납부 역시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미납 과태료 내역이 조회되면 '납부하기'를 통해 바로 납부가능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출력 시 교통민원24에서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이 넘어갈 경우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니 미납 요금을 바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미납된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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