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생활정보

보건증 인터넷발급 발급기간 재발급 기준

by jeaniel 2024. 7. 15.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조리 관련 일을 할 때 보건증이 필수인데요.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5일 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보건증 검사를 하면 직접 보건소에 방문을 하여 보건증을 수령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하는 법 포스팅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기 전 잠시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검진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다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발급 대상이 됩니다. 

1. e보건소 웹사이트 들어가기 

e보건소에서 보건증 인터넷발급 가능함.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e보건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카톡 지갑에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게 하려면 e보건소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출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 작성한 포스팅에서 카톡 지갑을 통해 편하게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관: 보건증 카톡지갑에서 발급받는 법

 

 

2. 민원서비스 이용하기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민원서비스가 있습니다. 

민원서비스를 누른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보건증을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나 봅니다.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을 한다.

 

참고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보건증은 사립병원이 아닌 보건소나 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진단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정결과가 정상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을 통해서 신청가능함.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검사 후 1년 이내에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며 검사결과가 나와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건증 검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3~5일 내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통상적으로 5일 내로 검사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댓글